[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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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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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 2024-284호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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