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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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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경미 등록일 24.07.15 조회수 143
첨부파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 2024-284호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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