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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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미 | 등록일 | 24.05.16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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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 제 2024-114호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 ) 전통지를 교부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 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 2024. 5. 17. ~ 5. 31.(15 ) 공고기간 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 됩니다 3. :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 21조 처분의 ), (사전통지) 이하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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