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초등학교 및 장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교(원)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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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리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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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29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장신초등학교 및 장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교(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원)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폐교(원) 대상: 장신초등학교 및 장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 폐교(원) 일자: 2023. 2.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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