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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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리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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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9호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에 위치한 위도초식도분교장은 현재 재학생이없고, 2022학년도 신입생이 없어 학급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2019~2021학년도에 이어 휴교 연장 조치를 하고 통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3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2022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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