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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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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확정 고시
작성자 김우리 등록일 21.11.30 조회수 561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114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제사목에 따라 하서초등학교, 창북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시합니다.


2021. 11. 30.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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