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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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우리 | 등록일 | 21.11.08 | 조회수 | 4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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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102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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