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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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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21.06.11 조회수 885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52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1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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