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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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애 | 등록일 | 21.06.11 | 조회수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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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52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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