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21.01.28 조회수 1278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9

 

위도초식도분교장, 장신초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과 장신초에 대하여 2021학년도에 휴교 연장 조치를 하고, 통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1월 28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1.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1부.

          2. 장신초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1부.

이전글 2021. 청소년 놀이 공간 및 바닥 놀이길 공모 결과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채용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