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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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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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교육부, 국세청 및 지자체의 기초 명단을 토대로 91.3만개사에 대한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신속지급 DB 구축 ◦DB 미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에 대해 보완 절차를 거칠 계획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누락된 사업체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필요성 ◦(신청인)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확인지급 및 차액 지급의 원활한 진행 도모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청 시점으로부터 2∼3주 지나 부지급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 수 있어 민원 악화 ◦(행정 절차) 중기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명단 취합 및 반영 절차 단축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특히, 중기부 또는 지자체 담당자의 착오* 발생 시 신청인이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새희망자금의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오지급된 사례와 잘못 접수된 지급 변경 신청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없어 해결 불가능한 사례 다수 발생 □확인서 발급 관련 추진체계 지자체·교육청 : 신청인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사업자등록 관련 기초정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 -신청 이후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되, 확인서는 광역자치단체장(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 *학원·교습소와 독서실에 대한 확인서는 시·도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발급 중기부 :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1차 확인지급(’21.2월) 추진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추진 일정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보완 : ∼1.21일 -시설(업종)별 조치내용 변경 현황 및 누락된 사업체 제출 : ∼1.15일 -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 지급 사업체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 1.18일∼21일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DB 보완 : 1.25일 *이미 지급된 사업체에 대해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차액 자동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 1.25일∼2.19일(4주)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지급·부지급 결정 : ∼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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