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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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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김용선 등록일 21.01.22 조회수 904
첨부파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추진 배경

 

교육부, 국세청 및 지자체의 기초 명단을 토대로 91.3만개사에 대한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신속지급 DB 구축

 

DB 미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에 대해 보완 절차를 거칠 계획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누락된 사업체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필요성

 

(신청인)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확인지급 및 차액 지급의 원활한 진행 도모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청 시점으로부터 23주 지나 부지급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 수 있어 민원 악화

 

(행정 절차) 중기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명단 취합 및 반영 절차 단축을 통해 버팀목자금효율적으로 집행

 

-특히, 중기부 또는 지자체 담당자의 착오* 발생 시 신청인이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새희망자금의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오지급된 사례와 잘못 접수된 지급 변경 신청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없어 해결 불가능한 사례 다수 발생

 

확인서 발급 관련 추진체계

 

지자체·교육청 : 신청인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사업자등록 관련 기초정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제출받아 확인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

 

-신청 이후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절차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되, 확인서는 광역자치단체장(또는 기초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

 

*학원·교습소와 독서실에 대한 확인서는 ·도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발급

중기부 :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1차 확인지급(’21.2) 추진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추진 일정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보완 : 1.21

 

-시설(업종)별 조치내용 변경 현황 및 누락된 사업체 제출 : 1.15

 

-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 지급 사업체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사업체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 1.1821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DB 보완 : 1.25

 

*이미 지급된 사업체에 대해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차액 자동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 1.252.19(4)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지급·부지급 결정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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