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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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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행정예고
작성자 최순필 등록일 20.12.09 조회수 316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0-103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따라 청사보안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 12. 9.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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