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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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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미애 등록일 20.11.06 조회수 573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92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11월 6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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