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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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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희정 등록일 20.09.25 조회수 660
첨부파일

학교 밖 아동

대상 : ·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참고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서식),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서식),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지급시기 : 11023, 2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 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928~1016(11일 간) 업무시간(9~18)에 신청 접수(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자 확인: 신분증, 아동과 관계, 필수제출서류, 추가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대상자 확인: 아동의 출생연월, 국적, 해당지역 주소지 여부, 학교 재학여부 등

- (서류검증)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928~108일 신청사항은 1012~20, 1012~16일 신청사항1027일까지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서류 추가 제출 및 서류검토 후 지급 대상자 확인, 지역 내 중복 신청 여, 해외 출입국 기록 확인, 학교 재학생의 신청 여부 등 확인

확인된 지급 대상자 목록 작성 및 계좌 확인

- (지급)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지급

1: 1023, 2: 10월 말~ 11월 초 지급(예정)

확인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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