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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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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정상호 등록일 20.03.18 조회수 921
첨부파일

신청자 유의사항

(1) 휴원증명서 ‘20.3.19()부터 발급이 시작되여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20.2.3 이후)에 따라 휴원 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 휴원시 발급 불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매출액 10억 이하) 신청요건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명하여야 하나 휴원증명서(1일 이상)으로 갈음

은행 특례 상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요건 휴원증명서(5일 이상)

(3)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이메일, 유선 신청 등 불가)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휴원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교육청 신고 서류(이메일 내용 포함), 휴원 공지안내문, 학생, 학부모에 휴원을 공지한 문자메시지 출력본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입증서류 첨부란)

(6) 대출 상품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추가 구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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