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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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자은 | 등록일 | 20.02.13 | 조회수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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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25호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에 재학생 및 신입생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 휴교기간: 2020. 3. 1.(일) ∼ 2021. 2. 28.(일)
❏ 통학구역: 위도초등학교 통학구(2019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적용일: 2020. 3. 1.(일) ∼ 붙임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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