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확정 고시
작성자 김자은 등록일 20.02.13 조회수 782
첨부파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25호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에 재학생 및 신입생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휴교기간: 2020. 3. 1.(일) 2021. 2. 28.(일)

 

통학구역: 위도초등학교 통학구(2019학년도 통학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적용일: 2020. 3. 1.(일)


붙임  2020학년도 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 연장 처분 고시 1부.  끝.

이전글 2020학년도 장신초등학교 휴교 처분 및 임시통학구 조정 확정 고시
다음글 2020년 학부모기자단 모집 안내(모집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