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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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범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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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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