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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이희범 등록일 25.03.26 조회수 6
첨부파일

1.긴급복지지원법7조 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온라인 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e-콘텐츠공유-공공콘텐츠-'긴급복지지원신고

   의무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붙임 2025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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