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서(제4판) 안내(단계조정, '심각'에서 ''경계' |
||||||
---|---|---|---|---|---|---|
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1006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 5. 26.) 2.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6. 1.~)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해 관리지침을 변경하여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서(제4판)」을 보내드리니,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학원, 교습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4판) 1부. 2. (참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제9판 및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7-2판 1부. 끝.
|
이전글 | [제출,안내]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다음글 | [안내]2023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