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3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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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3.05.10 | 조회수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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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 5. 2.)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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