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중요,안내]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3.01.30 조회수 348
첨부파일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23.1.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1.27.)

 다.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1933(2023.1.2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사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사항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1부.  끝.

 

 요약: 학원 및 교습소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권고사항으로 변경.

       단, 등원을 위한 대중교통 또는 학원 통학버스 탑승 시 탑승자들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

이전글 [안내]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제.배포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준수사항(학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