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공동활용 관련 안내 |
|||||
---|---|---|---|---|---|
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340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4.15.)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311(2022.7.15.) 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360(2022.10.20.) 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392(2022.10.21.)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르면 동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집합교육을 위한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사전승인 후 해당 동영상의 공동활용이 가능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20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 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공동활용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
5.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사항이 학원·교습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활용을 기승인받은 교육기관은 2022.12.31까지 공동활용 가능) 끝.
|
이전글 | <이태원 사고 관련 애도기간 안내> |
---|---|
다음글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판)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