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2판) 일부 개정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2.10.14 조회수 393
첨부파일

1. 관련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2022.9.23.)

. 중앙방역대책본부-28647(2022.10.7.)

. 평생학습정책과-7191(2022.10.13.)

2.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9.26. 시행) 관련 내용을 포함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개정(6-16-2) 사항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학원 등의 방역 대응에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9.26.)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권고사항 병기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붙임 파일 문서생산번호[평생학습정책과-7191]

붙임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1부.  끝. 

이전글 2022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공동활용 관련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