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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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란 | 등록일 | 22.09.30 | 조회수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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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5629(2022.4.29.) 다. 중앙방역대책본부-27907,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참고자료(2022.9.23.) 라. 평생학습정책과-6864(2022.9.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3.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함을 설명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 등에서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변경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항을 학원 등에 안내함과 더불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 학원 방역관리를 위한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1부 2. [보도참고자료]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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