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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제출, 안내]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2.06.14 조회수 700
첨부파일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에 [붙임1]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안내하오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학원 등에서는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2년도 교육자료 제공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3. 주요사항

  가.  교육수강기간: 2022.1.1.~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수료

? 나.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중 택)

   1)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집행한 교육 인정

   2) 집합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붙임1]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계획 참고(p1~3, 참고2,3)

? 다. 결과 제출

   1) 기한: 2022.12.~2023.1월중 안내 예정

   2) 제출서식: [붙임2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빙자료

 라. 참고사항([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 2차이상 위반: 과태료 300만원

 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오며,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붙임1]의 (참고2)의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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