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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관련
작성자 김정란 등록일 22.03.15 조회수 305
첨부파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 계획에 따른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1. 대상:  '21.10.1.~'21.12.31.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소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2. 신청 및 기간: 2022.3.10.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온라인)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군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를 제출

3. 교육청 지원: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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