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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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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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42(2021.12.17.) 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51(2021.12.17.)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27(2021.12.17.) 2. 정부의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회된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학원법 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실시되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원 등에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4. 아울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2. 모임·행사·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라북도행정명령참고자료]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서(12.18~1.2) 1부. 4. [전라북도행정명령참고자료]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공고(12.18~1.2) 1부. 5.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1부. 6. [보도참고자료]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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