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063-580-7435  

(학원 등)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용선 등록일 21.11.02 조회수 748
첨부파일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 처분기간 : 202111105~ 2021121224(6주간*)

20211110시부터 ~ 05시전까지 현행 유지

*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10. 29.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전글 [알림] 2021년 하반기 강사 보충연수 및 교습자 보충연수 일정 알림
다음글 수능 시행 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