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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김용선 등록일 21.08.23 조회수 844
첨부파일

학원(교습소)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안내합니다.

 

붙임  1.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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