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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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선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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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긴급복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붙임과 안내합니다.
붙임 1.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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