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5.3.~5.23.)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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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등록일 | 21.05.06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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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5.3.~5.23.)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1부. 2.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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