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지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2026.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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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지초마스터 | 등록일 | 26.09.18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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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6.9.17. 2. 주요개정 내용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024년 3월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10장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전라북도→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 변경 - 2024 전북특별자치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체험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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