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작성자 은경 등록일 21.10.08 조회수 716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040~ 1017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부안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다음글 MS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안내(개인용, 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