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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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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갈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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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