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수업 운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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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실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191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2020.8.23. 0시)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11996(2020.8.22.)관련공문에 의거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위하여 8.26(수)부터 아래와 같이 1/3 등교수업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유치원 밀집도 결정>
1. 적용 기간 : 2020. 8. 26.(수) ~ 9. 4(금) <2주간> - 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추후 안내 2. 등원 수업 및 원격수업 세부일정 (자세한 일정은 별도 서식으로 안내) - 학급내에서 유아들의 밀집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1/3 출석, 3/2원격수업으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 내 아이가 등원수업 하는 날 부모님께서 보내지 않을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 1/3등원 유아외 출석한 경우 10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부득이 하게 등원이 꼭 필요하여 신청한 유아가 많을 경우 해오름반과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 등원하지 않아도 학교종이 어플을 통한 건강기록지를 매일 꼬~옥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둥원이 계속 필요한 유아 증빙서류 제출 * 신청자격: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가정 자녀)로 가정내 보호자가 없어 불가피한 유아 * 증빙서류: 한부모(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맞벌이(재직증명서), 저소득(수급자증명서) 4. 원격수업 지원 및 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최소화 1/3 등원 및 원격수업계획안(별지) - 학부모님은 유치원에서 제공한 원격수업 계획안활동에서 1일 1놀이를 실시 하시고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2020. 8. 24. 전 주 양 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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