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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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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수업 운영 변경 안내)
작성자 김애실 등록일 20.08.24 조회수 17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2020.8.23. 0)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11996(2020.8.22.)관련공문에 의거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위하여 8.26()부터 아래와 같이 1/3 등교수업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유치원 밀집도 결정>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1. 적용 기간 : 2020. 8. 26.() ~ 9. 4() <2주간>

- 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추후 안내

2. 등원 수업 및 원격수업 세부일정 (자세한 일정은 별도 서식으로 안내)

- 학급내에서 유아들의 밀집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1/3 출석, 3/2원격수업으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 내 아이가 등원수업 하는 날 부모님께서 보내지 않을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 1/3등원 유아외 출석한 경우 10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부득이 하게 등원이 꼭 필요하여 신청한 유아가 많을 경우 해오름반과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 등원하지 않아도 학교종이 어플을 통한 건강기록지를 매일 꼬~옥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둥원이 계속 필요한 유아 증빙서류 제출

* 신청자격: (저소득층·.맞벌이.한부모가정 자녀)로 가정내 보호자가 없어 불가피한 유아

* 증빙서류: 한부모(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맞벌이(재직증명서), 저소득(수급자증명서)

4. 원격수업 지원 및 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최소화 1/3 등원 및 원격수업계획안(별지)

- 학부모님은 유치원에서 제공한 원격수업 계획안활동에서 11놀이를 실시 하시고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2020. 8. 24.

전 주 양 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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