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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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실 | 등록일 | 20.06.30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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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 9.9월)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 9.4.17.~)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 결정(’1 9.11.26.)되어, 6월 29일부터 강화 운영됩니다.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시는『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민신고제: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가. 시 행 일: 2020. 6. 29. 나. 주민신고제 운영 ○ 단속시간: 기존구역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 08시~20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 단속구역: 5개 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2020년 6월 30일 전 주 양 지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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