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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4.03 조회수 0
첨부파일
2026 - 10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법령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변경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구성비율(학생수 200명 미만인 경우 기준 적용)

위원구분

위원비율

현행

개정()

초등

유치원

초등

유치원

학부모

40%~50%

4

1

5

3

1

4

교원

30%~40%

3

1

4

2

1

3

지역

10%~30%

2

2

1

1

9

2

11

6

2

8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 교원위원 선출 방법, 공고일, 입후보자 등록 방법 변경

- 학교내 자생조직의 지위 변경(운영위원회 산하 단체에서 제외)

-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2026. 4.6.() 15:00까지

행정실 063) 226-2694/ 팩스063) 226-2695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

2026. 3. 31.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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