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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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3 | 조회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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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6 - 10호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법령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변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구성비율(학생수 200명 미만인 경우 기준 적용)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 교원위원 선출 방법, 공고일, 입후보자 등록 방법 변경 - 학교내 자생조직의 지위 변경(운영위원회 산하 단체에서 제외) -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2026. 4.6.(월) 15:00까지 행정실 063) 226-2694/ 팩스063) 226-2695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6. 3. 31. 전주양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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