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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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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25.11.10 조회수 101
첨부파일

청소년증이라 함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으로서, 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안내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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