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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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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1호) 생활인권규정 개정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3.12.18 조회수 10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소중한 자녀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20239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양지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20239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함.

2. 주요 내용 및 심의사항

. 학생의 권리와 의무 추가

.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 보충

. 전체 학년에 일괄적으로 수여하던 교육목표 실천상의 삭제

.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인원수 및 구성 변경

. 용어 변경으로 인한 일부 단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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