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2호) 2023학년도 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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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지초 | 등록일 | 23.11.14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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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항상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전주양지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생활인권규정(안)’을 살펴보시고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11.17. 나. 제출방법(아래의 방법 중 1가지 선택) - 개정의견서를 교무실에 제출 - 개정의견을 팩스(063-226-2695)로 전송) - 학교종이앱으로 의견 제출 다. 유의사항 - 교육공동체의 공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 개인에 국한된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 - 기일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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