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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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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2호) 2023학년도 생활인권규정 개정 안내장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3.11.14 조회수 8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항상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전주양지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생활인권규정()’을 살펴보시고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11.17.

. 제출방법(아래의 방법 중 1가지 선택)

- 개정의견서를 교무실에 제출

- 개정의견을 팩스(063-226-2695)로 전송)

- 학교종이앱으로 의견 제출

. 유의사항

- 교육공동체의 공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 개인에 국한된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

- 기일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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