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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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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7호) 모형 칼 장난감 제품 등에 대한 초등학생 사용 및 반입 금지 안내장
작성자 전형진 등록일 23.11.02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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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께!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모형 장난감 칼제품(흉기를 모방한 제품)을 휴대하며 수업 중 장난감 칼로 칼날을 집어 넣고 빼며 소리로 수업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찌르거나 던지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 발달과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학교 반입을 금지하오니 가정에서도 관심있게 지도 바랍니다.

 

<전주양지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13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여 학습에 방해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시, 해당물품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추후 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후 해당물품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인계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카드, 딱지 등 돈을 걸고 하는 게임 도구)

5. 비비탄총(총알), 새총, 물총, 게임기 등 학습 활동과는 관련 없는 물건들

6.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7.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8.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장난감 구매 시 참고 사항

모형 칼과 같이 정서에 부적절한 제품 구매·사용·학교 반입 금지

외관 및 기능상 학생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의 구매·사용·학교 반입 금지

문구점이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완구 또는 학용품 등 구매 시 KC마크(국가인증마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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