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7호) 모형 칼 장난감 제품 등에 대한 초등학생 사용 및 반입 금지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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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형진 | 등록일 | 23.11.02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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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모형 장난감 칼’제품(흉기를 모방한 제품)을 휴대하며 수업 중 장난감 칼로 칼날을 집어 넣고 빼며 소리로 수업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찌르거나 던지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 발달과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학교 반입을 금지하오니 가정에서도 관심있게 지도 바랍니다.
※ 장난감 구매 시 참고 사항 ① 모형 칼과 같이 정서에 부적절한 제품 구매·사용·학교 반입 금지 ② 외관 및 기능상 학생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의 구매·사용·학교 반입 금지 ③ 문구점이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완구 또는 학용품 등 구매 시 KC마크(국가인증마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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