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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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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4호) 2023년도 무상우유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작성자 양혜진 등록일 23.05.04 조회수 99
첨부파일

2023년도 무상우유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023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무상우유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항목 중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또는 둘째, 셋째 이상), 다문화가정, 난민인정자, 국가유공자 자녀(직계)에 해당하는 학생 2023.5.10.(수)까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상단에 자녀의 학년반, 번호, 이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세 자녀 이상의 가정), 다문화가정, 난민인정자, 국가유공자 자녀(직계)만 해당 증빙서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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