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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4호) 2023년도 무상우유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작성자 양혜진 등록일 23.05.04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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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무상우유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2023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무상우유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항목 중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또는 둘째, 셋째 이상), 다문화가정, 난민인정자, 국가유공자 자녀(직계)에 해당하는 학생 2023.5.10.(수)까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상단에 자녀의 학년반, 번호, 이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세 자녀 이상의 가정), 다문화가정, 난민인정자, 국가유공자 자녀(직계)만 해당 증빙서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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