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 |
|||||
---|---|---|---|---|---|
작성자 | 전주양지초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616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학교종이를 이용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주요 내용]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 연간 1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 1일 단위 운영함을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 - 가정학습 : 사용 불가(20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운영)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 해외국가 방문 신청시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통보서 또는 문자) 3.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붙임) 1.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2.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
이전글 | 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 |
---|---|
다음글 | 2024년 교육공무직원(미화원)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