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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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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4.02.29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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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학교종이를 이용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주요 내용]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 연간 1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 1일 단위 운영함을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

- 가정학습 : 사용 불가(20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운영)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가정학습)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켜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 해외국가 방문 신청시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통보서 또는 문자)

3.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붙임)  1.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2.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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