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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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지초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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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이 보이시는 경우 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절대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상대구역(학교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지역으로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설치 불가함. ※ 절대적 금지시설은 절대 불가 ※ 상대적 금지시설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능)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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