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양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 단속 안내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346
첨부파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이 보이시는 경우 

안전신문고(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스마트폰 앱서비스), 

지방자치단체(육청, 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절대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상대구역(학교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지역으로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설치 불가함.

절대적 금지시설은 절대 불가

상대적 금지시설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능)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및 신고센터 안내
다음글 결석계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