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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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지초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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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주요 내용]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기간 : 연간 15일 이내(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과 가정학습의 신청 양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붙임 참조) - 교외체험학습 : 1일 단위 운영함을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 - 가정학습 : 반일 운영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 해외국가 방문 신청시 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여부 통보(통보서 또는 문자) 3.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붙임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 붙임2) 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견학, 답사, 탐방 등) 붙임3) 2023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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