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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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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자료 안내
작성자 전주양지초 등록일 21.03.22 조회수 240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자료

 

 

개인형 이동장치(PM) 정의 및 종류

1. 정의(도로교통법 제2192)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종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차로를 통행해야 함.(자전거도로 통행할 수 없음)

    

시기별 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20. 12. 9.

20. 12. 10. ~

21. 5. 13. ~

유형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도로

차도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자전거도로

(부재시, 차도 가장자리)

면허

×

연령

16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이상

인명보호장구

의무

(위반시 범칙금)

의무

(위반시 제재없음)

의무

(위반시 범칙금)

.

 

 

교통법규 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함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인도로 주행할 수 없음

동승자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안전속도(전주시 조례 20km/h 이하)를 지키고 과속금지

교통법규 준수(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지정차로위반 금지)

보행자 및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안전하게 이동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나 DMB 사용 불가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급경사나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운행 시 전후방 반사체 부착

보험 가입(대인.대물 배상 등)

    

배터리 화재 예방

규격에 맞지 않거나, 다른 회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 접근금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시 주의사항 및 처벌조항

구분

종전 도로교통법

개정('20.6.9.)

재개정('21.1.12)

시행일

'20.12.10.

'21.5.13.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범칙금)

13세미만 운전금지

('21.4월 이후 만16세 미만)

×

13세미만 운전시 보호자 처벌

('21.4월 이후 만16세 미만)

×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위반 시 처벌

×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 이하 범칙금)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 이하 범칙금)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 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과로: 30만원 이하 범칙금)

×

(20만원 이하 범칙금)

주요처벌조항

음주운전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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